경기도 연천군 군민안전보험
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천군민들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2020년 첫 가입을 시작합니다. 다음과 같이 보장 내용 확인하시고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 ◯ 보험계약자 : 연천군 ◯ 피 보 험 자 : 연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군민 ◯ 가 입 절 차 : 연천군민 전체 자동가입(연천군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완료) ◯ 보 험 기 간 : 2020년 4월 1일 ~ 2021년 3월 31일 ◯ 보 장 내 용 ◯ 보험청구 및 문의) 통합콜센터 1522-3556, FAX 0505-181-5624,연천군청 안전총괄과 839-21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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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4. 9. 08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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