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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3.2. 연천군소식

lhy2029 2021. 3. 2. 21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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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소식!

1. 경기도,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 신청
○신청기간
-3.1~4.30
-평일 9시~18시
※평일 요일제 접수
-토요일 9시~17시
※토요일 접수는 3.27까지 운영
○지급대상
①경기도
-21.1.19.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
②연천군
-21.2.18. 18시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
○운영장소
-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장소
○문의
-주소지 행정복지센터
-연천군청 행정담당관
(☎031-839-2111)


2.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
○신청대상
-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
○지원금액
-1인당 최대 100만원
(분기별 25만원)
○신청기간
-3.2~3.26
○신청방법
-온라인신청
https://www.jobaba.net
○문의
-주소지 읍면 복지팀
-☎031-120
-☎031-839-2279


3. 연천군 청년센터 운영
○ 이용대상
-연천군 거주 만19세~39세 청년층
○운영시간
-주중
09:00~21:00
-토요일
10:00~18:00
(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)
○운영사항
-스터디공간
-시설대관
-프로그램 운영
○이용문의
☎031-839-4142


4.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
○신청기간
-3.2~3.19
○신청대상
-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
-법정 차상위계층 자녀
-학교 밖 청소년
○신청장소
-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○지원금액
-중학생 연간 70만원
-고등학생 연간 100만원
-학교밖청소년은 연령에 따라 지원
○문의
-주소지 읍면 복지팀
-☎031-839-4438


5.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
○신청기간
-3.2~3.12
○신청장소
-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
○모집인원
-우리아이심리지원 29명
-아동정서발딜 28명
-시각장애인안마 18명
○모집대상
①우리아이심리지원
-기준중위소득 140%이하 가구의 만18세(2002년생)이하

②아동정서발달지원
-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의 만7세(2013년생)~12세(2008년생)이하

③시각장애인안마
-기준중위소득 140%이하 가구의 만60세(1961년생)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

○문의
-읍면 복지팀
-☎031-839-2462


6.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(2차) 지원
○신청기간
-2.22~3.19.
※출생년도 5부제 신청
월: 1,6
화: 2,7
수: 3,8
목: 4,9
금: 5,0
○신청대상
- 연천군 거주 소상공인이며, 행정명령(집합금지,영업제한) 대상업체 소상공인
○신청장소
-사업장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
○지원금액
-집합금지 200만원
-영업제한 100만원
○신청서류
-신분증
-통장사본
-사업장등록증 사본
-주민등록초본
○문의
☎031-839-2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