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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소식!
1.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
○적용기간
-7.12~7.25.
○주요내용
①사적모임
-18시 이전 4인 허용
-18시 이후 2인 허용
②다중이용시설
-시설면적 8㎡당 1명
※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
-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
-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
③종교활동
-비대면 예배만 가능
-각종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④결혼식, 장례식
-친족만 참여 허용
-최대 49인 허용
○예방접종자 해택
-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해택 적용 없음
○문의
☎031-839-4064
2.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
○신청기간
-2021.7.19.~7.30.
○모집인원 및 대상
①우리아이심리지원
-20명
-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의 만18세 이하
②아동정서발달
-12명
-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의 만7세~12세 이하
③시각장애인안마
-6명
-기준중위소득 140%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
○신청방법
-읍면 복지팀 방문신청
○문의
-읍면 복지팀
3.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
○접수기간
-7.20~8.31.
○신청대상
-연천군에 주소를 두고,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
○신청방법
-읍면 산업팀 방문신청
○문의
-읍면 산업팀
4. 21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
○신청기간
-7.1~8.16
○신청방법
-온라인 신청
(www.gbuspb.kr)
○신청자격
-만13세~23세 청소년
※부모 및 세대주 대리신청 가능
○지원내용
-반기별 6만원 한도
-경기버스 사용액(환승포함) 100%지원
○지급방법
-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지급
○문의
☎1577-8459
5. 자연재난 대비 “콩” 농작물재해보험 안내
○가입기한
-7.23.까지
○가입품목
-콩
(장류, 두부콩, 나물콩 등)
○가입처
-지역농협
○가입지원
-가입금의 최대 90%
○보상재해
-자연재해
-조수해
-화재
○보상내용
-수확감소보장
-경작불능보장
○문의
-지역농협
-농업정책과
(☎031-839-2318)
6.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
○신청기간
-7.1~7.30.
○신청대상
-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중
①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
②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
○지원내용
-1인당 최대 100만원
(분기별 25만원 지급)
○신청방법
-온라인신청
(apply.jobaba.net)
○문의
☎031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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